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감사의 대상 === [[국정감사]]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(제7조). * [[정부조직법]]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* [[광역자치단체]]. 다만,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. * [[공공기관]], [[한국은행]],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* 그 밖의 지방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[[감사원]]의 감사대상기관. 다만,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. 또한, '국가재정법'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(국가재정법 제83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